업무상질병 요양급여신청 인정 여부 문의
근로 복지 공단에서 저희 회사로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가 왔는데 인정해야 될까요?
일용직 근로 일 수 : 2024. 8. 1 ~ 2024. 8. 20 (20일)
업무 : 철근 시공 (철근 어깨에 운반하고 조립하는 업무)
나이 : 만61세
신청상병
좌측습관절 내측 반달 연골 찢김
우측습관절 내측 반달 연골 찢김
좌측 무릎관절증
우측 무릎관절증
좌측 내반변형, 아래다리
우측 내반변형, 아래다리
요양 급여 신청 내용 : 2003년도 부터 여러 건설 현장에서 철근 작업 담당 현재 저희 현장을 마지막으로 요양 급여 신청, 당사 현장 내에서 2인 1조로 철근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다 다리를 헛딛이며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났다고 주장(당사에 그런 사고 접수된 내역 없음)함
저희 현장에 처음으로 고용한 사람인데 산재를 인정해주고 그냥 끝내는 게 맞을 까요?
현장에서 다리를 헛딛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일은 자기가 그냥 쉰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회사에 보고된 내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가 없고, 근로자가 단순히 쉰 이유가 명확하다면 요양급여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하게 존재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