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일용직 퇴직금지급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 근로자]
근무기간 : 22.03(4일)
22.04 / 22.05 근무 x
22.06(17일)
22.07(4일)
22.08(7일)
22.09(20일)
22.10(25일)
22.11(26일)
22.12(12일)
23.01 / 23.02 근무 x
23.03(23일)
23.04(19일)
23.05(24일)
23.06(17일)
이 경우 근무일수로 따지면 198일 이지만 22.03~23.06으로 계산하면 1년이 넘습니다.
중간 2개월씩 2번은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런 경우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