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유무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공고를 보면 1.1~ 12.31까지 근무라고 되있고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다음해 1.1 부터 근무하게 될경우
계속 근무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바로 다시 1년 미만으로 재공고 후 근무 시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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