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유무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공고를 보면 1.1~ 12.31까지 근무라고 되있고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다음해 1.1 부터 근무하게 될경우
계속 근무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바로 다시 1년 미만으로 재공고 후 근무 시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12.31일 근무 후 다시 1.2~12.31 근무로 공고하여 근무를 계속한다면 연속된 근로로 보고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근로시작 시 부터 산정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간의 단절없이 연속으로 근무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다시쓰고, 상실 후 다시 취득신고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단절로 보아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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