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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24.04.03

퇴직금 유무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공고를 보면 1.1~ 12.31까지 근무라고 되있고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다음해 1.1 부터 근무하게 될경우

계속 근무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바로 다시 1년 미만으로 재공고 후 근무 시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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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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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12.31일 근무 후 다시 1.2~12.31 근무로 공고하여 근무를 계속한다면 연속된 근로로 보고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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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근로시작 시 부터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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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간의 단절없이 연속으로 근무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다시쓰고, 상실 후 다시 취득신고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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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단절로 보아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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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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