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이라면 최대 28,000,000원까지 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저당설정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20,000,00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며, 소액임차인의 요건인 ➀대항력 을 갖춘 ➁소액임차인이 맞는지 중개사를 통해 확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