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인수인계는 꼭 해야 하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3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회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원 감축으로 성실하게 일한 저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사와 친하다는
이유로 일을 못해도 남게 되었고요. 너무 억을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잘하고 퇴직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인수 인계를 해야 하나요? 안하고 퇴직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퇴직하는 자의 도의에 해당하며 만약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직한다해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인수인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는 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인계인수를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인수인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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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3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회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원 감축으로 성실하게 일한 저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사와 친하다는
이유로 일을 못해도 남게 되었고요. 너무 억을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잘하고 퇴직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인수 인계를 해야 하나요? 안하고 퇴직하면 문제가 될까요?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적인 수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까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와 별개로 인수인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이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것은 법으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이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인수인계는 별개의 문제로, 회사 내 인수인계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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