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몸사진을 유포당했을 때 직장에서 알게 되면 해고당할까요?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졸업후 바로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몸사진을 강요받아 보낸적이 있는데 얼굴이 조금 나와있어서.. 그 사진을 가해자가 제가 쓴 글인척 인터넷에 올려서 유포된다면, 그 사진들을 직장(병원)에서 보게 된다면.. 저를 해고처리 할수도 있을까요? 의료기사 면허정지 당할만한 일인가요? 조금 오래 전 일이라서 강요받았다는 증거도, 제 몸사진도 저에겐 남아있지 않아요.
유포된다면 고소 진행을 하고 삭제 요청 및 지원을 받겠지만
직장에서 제가 피해자이지만 그래도 제 몸사진이 돌아다닌 것을 알게 된다면 해고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명백한 피해자이고, 사진 유포 외에도 그 가해자에게 성범죄,협박을 당했습니다. 사진 강요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평소에 가해자가 저에게 보냈던 협박성 메시지, 공포심을 조성하는 메시지, 저에게 보냈던 성희롱적 발언들,성폭행 당했을 당시 썼던 일기들, 그 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받았던 심리상담 기록 등이 남아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수도 있을까요?
직장에서 사진을 보면, 제가 피해자인 것을 밝혀도.. 저를 해고할까요? 병원에 그럴 권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