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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절제하는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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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로 2년 계약을 한 것이 곧 만기가 되는데요. (만기일 2024/08/13)

보증금 500에 월세45만원, 관리비10만원 입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한다고 하였으나,

처음에는 60만원을 얘기하길래 너무 비싸다고 거절해서 58만원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집주인은 1년 단위로 계약한다면서 1년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이야 5%를 초과하였어도 한달에 7500원 정도 더 내는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씁니다만

- 1년 계약 후에 남은 1년은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와 그에 따라 월세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인지

(집주인은 1년 58만원, 1년 60만원 해서 2년을 생각중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갱신할 경우 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5만원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 5% 초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지

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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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1- 증액은 1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2- 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경우, 대필비용이 부과되며 해당 비용은 임차인 임대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5만원이면 저렴한 편 입니다.

    3-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재하시면 인정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으로 인정되며 퇴거통보시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댓글로 질문자분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한다고 하였으나,

    처음에는 60만원을 얘기하길래 너무 비싸다고 거절해서 58만원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집주인은 1년 단위로 계약한다면서 1년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 서로 협의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도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야 5%를 초과하였어도 한달에 7500원 정도 더 내는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씁니다만

    - 1년 계약 후에 남은 1년은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와 그에 따라 월세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인지

    (집주인은 1년 58만원, 1년 60만원 해서 2년을 생각중인 것 같습니다.)

    ==>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그리고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갱신할 경우 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5만원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5% 초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지

    ==> 적용되고 5%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네, 1년후 재계약시에는 충분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이내에 추가증액은 어렵지만 1년이 넘으면 증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는 경우 각각 대필료를 부담하는 것이지 임대인의 부담분을 임차인이 대신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따라 본인의 대필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대필료의 경우 10~15만원선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5%이내 인상만 가능하나, 두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라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본인이 증액에 동의하였다면 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이고 금액은 이를 초과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1년으로 계약을 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더 살겠다면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더 살수 있습니다

    임대료도 1년전 계약 그대로 살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면 수수료 5만원은 드려야 합니다

    또 계약 갱신권을 썼을때 임대사업자면 5%내에서만 올릴수있지만 아니라면 좀더올린 부분은 협의로 가능합니다

  • - 그리고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갱신할 경우 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5만원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직접 구해 오셨으니 부동산에서는 대필이 불가하여 계약서작성을 조언정도를 하는것입니다. 보통 쌍방각각 5~10만원정도 받습니다.

    - 5% 초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지?

    *임대인의 일방요구에 의해 5%초과를 요구하면 암되지만 함의에 의한 재계약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