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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복어29
빈티지한복어2923.09.22

시급제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법령은 확인을 했는데

시급제와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어서 일정한 근무 패턴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개월근무 했을때 총 근무 일수가 24일 이상 되었을때 1개월 개근으로 본다라던지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인터넷 찾아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주휴수당 관련된것인것 같은데

법적으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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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해야 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연속된 근로관계가 예정되지 않은 순수 일용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주휴일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1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 즉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무일수가 아닌 입사일로부터 1개월 기간 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15시간이라는 기준만 있을뿐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 한달이 지나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기 떄문에

    월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