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법령은 확인을 했는데
시급제와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어서 일정한 근무 패턴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개월근무 했을때 총 근무 일수가 24일 이상 되었을때 1개월 개근으로 본다라던지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인터넷 찾아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주휴수당 관련된것인것 같은데
법적으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