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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24.12.19

대통령의 탄핵이 헌번재판소에가서 무효가

대통령의 탄핵이헌법 재판소에가서 무효가 된다면

앞선 대통령의 계험령은 정당성을 갖게 되는건가요?

남은 임기는 대통령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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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된다고 계엄령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탄핵기각결정이 되면 대통령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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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무효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1. 계엄령의 정당성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소추 이전에 대통령이 내린 모든 결정과 조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 이전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그 계엄령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계엄령의 정당성은 탄핵 여부와는 별개로, 계엄령 자체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대통령의 임기 및 활동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던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회복되며, 대통령은 다시 국가 원수로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의결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 2004헌나1 결정​: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2004헌나1).

    결론적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탄핵 소추 이전의 모든 결정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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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계엄이 위법하지 않다거나 혹은 계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임기를 계속하여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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