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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일찍일어나는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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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미지급..노동청 신고가능한가요ㅠㅠ

8월초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6월부터 상여금 준다고 말하고

퇴사한다고 말한날도 상여금은 9월에 주겠다

퇴사 뒤 월급날에도 9월에준다거 말로만 하거 잠수를 타네여 연락도 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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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 지급했어야 할 지급의무 있는 상여금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고, 지급규정에 따라 대상이 되오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지급을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임금체불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이 기 발생한 권리로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