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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87
위대한사자8724.04.16

계속근로기간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희 알바가 알바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여행을 간다고 하여 1주일 정도 근무를 안하다가

그 후에 알바일때랑 다른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퇴직금 산정시 이부분 계속근로기간이 해지 되는 기점인가요?

계속근로 부분이 몇일기점으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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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고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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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몇일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1주일 쉰것이 휴가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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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두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단절되는 것이고,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무급휴가, 휴직 등을 하고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연속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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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여행 기간 동안 퇴직 처리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이라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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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1주일 근무를 안한 기간을 퇴사 후 재입사로 볼지, 휴직으로 볼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주일 후에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으면 계속 근로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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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재입사가 아닌, 휴가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은 연속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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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승인한 휴직기간 내지 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와 달리 정규직 전환 전에 사직 절차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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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이부분 계속근로기간이 해지 되는 기점인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하나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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