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및 전세 반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전에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 통보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하는데, 그 절차를 받아 줄 상대방인 임대인 당사자가 사망했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위변제 청구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빌라왕의 경우 그 부모가 상속인인데 부모의 상속 포기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됨)
전세사고 시의 전세보증보험 신청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계약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ㅡ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ㅡ 임대인에게 반환청구 내용증명을 송부ㅡ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ㅡ 보증보험회사에 전세사고 신고, 보증금 구상청구신청 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