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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93
멋진까마귀9322.12.14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며칠전 빌라왕이 급사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혹시 전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받을 수가 없는지요?

만약 이런 경우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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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및 전세 반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전에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 통보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하는데, 그 절차를 받아 줄 상대방인 임대인 당사자가 사망했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위변제 청구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빌라왕의 경우 그 부모가 상속인인데 부모의 상속 포기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됨)


    전세사고 시의 전세보증보험 신청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계약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ㅡ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ㅡ 임대인에게 반환청구 내용증명을 송부ㅡ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ㅡ 보증보험회사에 전세사고 신고, 보증금 구상청구신청 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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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이 모든 권리를 상속하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빌라왕의 경우 국세체납액이 60억원에 이르면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결정하였고, 그로 인해 보증보험 변제시 보험사의 구상권청구가 가능한 대상이 없고 임차인입장에서는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이러한경우 법원이 상속인을 정해 권리를 이전시키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해결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세금미납으로 강제경매시에는 당해세가 임차인권리보다 우선하므로 깡통전세가 된 빌라라면 보증금의 온전한 회수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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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피해금액이 너무 커서 변제할 방법이 없어서 거의 모든 전세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겠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보증기관은 돈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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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빌라왕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럴경우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신청합니다.

    그 신청비용이 좀 나오는데 이는 신청인이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고 나면 관리인을 대상으로 반환요구나 경매신청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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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상속지위가 넘어가면서 상속 결과를 기다려야 할듯합니다. 온전히 다 받을 수있을지 없을지는 해당 상속에 따라 달라질듯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 후 경매절차 진행 등으로 이루어질 시 선순위부터 가져가게되며 조세채권등이 먼저 된다면 조세 등 가져간 후에 후순위로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전세금이 온전히 다 상환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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