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피해구조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 사건 검찰 수사중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던중
구조금제도라는게 있다고 알게되었구
알아보는데
너무 중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거같아
검색해보니 범죄피해에 회복이 되지못하고
또한 보상을 받지못했다면 받을수 있다는
글도 봤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이고 합의와 피해에 대해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고
정신적충격이커
지속적 상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이 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충격이 커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구조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혐의를 수사하거나 혐의 인정에 대해서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범죄 피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