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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너구리116
부유한너구리11622.12.29

형사,민사소송 판결난 가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 있나요?

1년 전 쯤에 중고거래 도중 16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형사재판은 판결이 났구요 (결과는 모르지만, 반성문 수십장을 써서 냈더라고요 정작 피해자들에겐 사과한번 없었습니다)

민사소송도 승소를 하였으나(10월 5일 판결, 피해자에게 원금과 소송료를 지급하고 연 12% 이자) 판결 후 여태까지 어디서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스스로 알아낸 가해자의 번호로 욕설을 보냈다가 반성은 커녕 역으로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 속칭 인실좆을 시켜버리고 싶은데요

판결도 끝났고 인터넷에는 사기꾼 인실좆 과정 등의 제목으로 올라온 글들이 많거든요... 그런걸 보면 판결 후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채무불이행자 신청이니 뭐니 하지만 너무 법알못이라 어렵네요...

현재 제가 사기꾼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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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형사절차가 모두 끝났다면, 질문자님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정된 민사확정판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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