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22.12.27

변화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보유주택 전세계약 갱신권 및 매매전 필수거주 사항 문의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2년 거주하고 더 살고자 할때 2년더 추가 전세계약 갱신권을 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2년이 지나서 갱신권을 드려서 재계약을 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규제 및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더이상 재계약 갱신권은 보장해드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일정기간 거주하고 매매해야 하는 기준도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것이 맞을까요?

부동산 정책은 아는 것이 많지 않아서 전문가 분께 여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