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촉법 개정된다만다 나이를 낮춘다는 말들이있었는데 아직 개정이 안되었나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현행은 만 13세미만으로 알고잇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행법은 만 14세미만으로 아직 연령하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년전부터 1살 하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되었으나 현재 개정된바 없이 기존 처럼 만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된 사항은 없으며,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하는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