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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부드러운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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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내부 인사규정 상에 (연차)휴가 신청시 휴가일 2~3일전 신청하여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라고 기재 되어있는데, 신청 시한 규정에 대한 법령이 있나요?

2. 긴급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에 대해 위 사규(1)를 위배하고 1일 전에 휴가 신청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승인을 반려했을 경우 법적 이슈가 있나요?

3. 근로자가 연차휴가 신청 시, 회사가 바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결재권자가 승인을 안해줄 경우 법적 이슈가 있나요?

4. 당기 신규 입사자들에게 연차(월차)촉진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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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입증할 수 있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청구시 2일 ~ 3일 전에 신청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고 이 정도 내용이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규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절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측은 신청절차 위반을 이유로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다시 절차를 준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 시기변경권을 부여해 주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회사측에서 소명할 수 있으면 시기 변경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없다면 부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법에 규정된 것이므로 신규 입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와 같은 신청 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를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등) 등을 참고할 때, 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이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4, 2022. 1.6.)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를 2~3일 전에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와 같은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더라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시기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르므로, 사용자는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다른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변경하여 휴가 사용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별도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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