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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버22
바버2223.09.1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관련 안내글을 보다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라는 명칭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뭔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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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0~49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가입'이라고 하고 가입한 사람을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i350Info.do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일부러 고용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하면 가입을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니나 가입이 가능한 자에 해당하는데 이를 임의가입 대상자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를 말하며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안·직능 0.25%)이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자영업자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입니다. 지원내용은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