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맞는지 알수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는 13명정도 되고요 양식업입니다 총 근로시간은 점심시간 제외 9시간이고 쉬는날 없이 주7일 63시간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이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양식업도 주휴수당 받는게 맞는거죠?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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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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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양식업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3시간*4.345주*10,030원=2,745,562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기준으로 주 7일, 63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3,246,736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근무스케쥴을 모르기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23시간(63시간 - 40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배)이 적용된 금액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만약 휴일(예: 주말)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분은 2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추가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7일 63시간 근무는 현행법상 주52시간 위반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