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수사진행과정을 문의하면 됩니다. 검사의 처분이 늦는다는 사정은 수사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으로, 이를 가지고 기소를 하려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실무상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때에도 처분이 늦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실 직원이 불친철하다면, 해당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