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나 부수입을 위한 블로그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수입을 위해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블로그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활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나 다른 단시간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은
원 소속 회사의 겸업금지 내지 제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사규에서 겸업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중 부업활동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생한 소득에 따라서는 출산휴가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 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 되지만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단시간 근로나 블로그 등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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