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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파랑새59
침착한파랑새5923.04.27

제발 도와주세여… 쑨에서 무단결근 손해배상금 요구하는데 어떡하죠?

쑨이라는 단기알바앱이있어요 거기서 4월 초에 근무를 요청하고 이런 계약서에 싸인을 했어요 근데 출근시간 1시간전에 본가에일이생겨서 급하게취소를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선 저도정말 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렇게 몇주가 지나서 아무일 없는줄알았는데 갑자기 손해배상금 7만원을 보내라고 문자가왔어요 그 알바는 44,000 버는 알바인데 7만원을 보내라니요 보낼 돈도없는데 안보내면 뭐 소송한다 이러는데 가게측으로 전화를 해서 얘기해보고싶은데 어떻게얘기를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나중에 무급으로 일 한번 해드린다고하는게 좋을까요 정말죄송해서 그렇게라도 해드리고싶은데 7만원은 드릴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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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손해배상금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해당 앱의 이용약관이나 질문자분과 해당 앱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별도로 이와 같은 사안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민사적인 법률관계와 관련된 것이므로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님께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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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건은 플랫폼과의 손해배상 문제이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이나

    노동법사으로는 위약 예정 소지도 있어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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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안했으므로 임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손해배상금 77,000원은 안줘도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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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송걸어서 손해배상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따져보아야합니다.

    출근 1시간전에 출근못하는 사정을 언급한 것은 맞고, 사업주가 피해를 입었다면

    위 청구가 부당한 청구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사장님과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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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바, 곧바로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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