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이라는 단기알바앱이있어요 거기서 4월 초에 근무를 요청하고 이런 계약서에 싸인을 했어요 근데 출근시간 1시간전에 본가에일이생겨서 급하게취소를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선 저도정말 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렇게 몇주가 지나서 아무일 없는줄알았는데 갑자기 손해배상금 7만원을 보내라고 문자가왔어요 그 알바는 44,000 버는 알바인데 7만원을 보내라니요 보낼 돈도없는데 안보내면 뭐 소송한다 이러는데 가게측으로 전화를 해서 얘기해보고싶은데 어떻게얘기를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나중에 무급으로 일 한번 해드린다고하는게 좋을까요 정말죄송해서 그렇게라도 해드리고싶은데 7만원은 드릴수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