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A에게 일을 받아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들여 직접 노동하며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A와 집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집주인이 A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래서 A는 저에게 수 개월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A에게 받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A에게 받는 것이 쉽지않다면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집주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전문가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려면 집주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A와의 관계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주로서의 관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오히려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