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집을 나간후 이별을 통보하구 짐뺀다고 한지가 1주일이 넘었습니다. 저 의미대로 처분 해도 될까요?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조취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동거녀의 짐은 동거녀의 소유물로 질문자님에게 임의처분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