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최초계약서상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최초2년계약 만기가 곧도래하는데
임대인이 문자로 재계약의사 물어와서
묵시적갱신은 안되는거같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려고하는데요
최초계약서에 중도해지시 복비는 임차인이 지불한다고되어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서 해당특약 삭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 시 복비부담주체는 임대인이기때문에 해당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특약이라서 삭제해야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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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특약삭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갱신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갱신하는 것이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위 특약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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