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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거북이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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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최초계약서상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최초2년계약 만기가 곧도래하는데

임대인이 문자로 재계약의사 물어와서


묵시적갱신은 안되는거같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려고하는데요


최초계약서에 중도해지시 복비는 임차인이 지불한다고되어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서 해당특약 삭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 시 복비부담주체는 임대인이기때문에 해당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특약이라서 삭제해야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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