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최초계약서상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최초2년계약 만기가 곧도래하는데

임대인이 문자로 재계약의사 물어와서


묵시적갱신은 안되는거같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려고하는데요


최초계약서에 중도해지시 복비는 임차인이 지불한다고되어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서 해당특약 삭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 시 복비부담주체는 임대인이기때문에 해당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특약이라서 삭제해야할거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특약삭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계약갱신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갱신하는 것이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위 특약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데스크탑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