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후 '단순 변심'이 아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하자' 발견 시, 법적 환불 의무와 기간 설정 기준은?

개인 간 중고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도 몰랐던 기능적 결함이 구매 후 며칠 뒤에 발견되었을 때, 이를 법적인 '하자 담보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조건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을 보면, 매수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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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이 적용되는데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하자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세(경미)하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