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 보다 조금 더 일찍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을 때, 계약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에 대해서도 다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는것입니다.
시설이나 영업권등을 이어 받을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이 협의가 되면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못받는것이지요.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관계없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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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회수보호기회는 중도해지와는 관계없이 보호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실수 있고 중도해지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하여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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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권리금은 받지 못하며, 상가에 대한 원상회복도 임차인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싶으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 있어야 계약이 됩니다
일찍 나가고 싶으면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질문자님이 부동산에 권리금과 보증금을 자세히 내놓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