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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3

상가 임대 계약을 계약 기간 보다 빨리 종료 할 때에, 권리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상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 보다 조금 더 일찍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을 때, 계약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에 대해서도 다 돌려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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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는것입니다.

    시설이나 영업권등을 이어 받을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이 협의가 되면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못받는것이지요.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관계없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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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회수보호기회는 중도해지와는 관계없이 보호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실수 있고 중도해지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하여 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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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권리금은 받지 못하며, 상가에 대한 원상회복도 임차인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 보다 조금 더 일찍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을 때, 계약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에 대해서도 다 돌려 받을 수 없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싶으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 있어야 계약이 됩니다

    일찍 나가고 싶으면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질문자님이 부동산에 권리금과 보증금을 자세히 내놓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