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1년 2개월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주 40시간 9시에서 6시 근무를 하는 사무직에 입사했고 고용형태는 계약직 1년 2개월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아직 계약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용 담당자 분이 저에게 4대보험과 3.3%원천징수를 같이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만 들면 되는게 아니었나 싶은데 왜 3.3%를 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위의 계약서에서 제가 손해를 보는게 아닌건가요? 담당자님이 저에게 3.3% 뗀 금액은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의 경우 만약 제가 4대보험과 3.3%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위법한게 아니라면 위의 사항대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