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직원분이 대신해결해주시나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주5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지급 안된다는 사장님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인데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 대신해서 노동청 직원분이
직접 사장님께 연락해서 주휴수당 지급하는거 해결해주실수있나요?
제가 몇번이나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해달라고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더이상 연락하기 싫어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 대신해서 노동청 직원분이
직접 사장님께 연락해서 주휴수당 지급하는거 해결해주실수있나요?
제가 몇번이나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해달라고했는데
-> 주휴수당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의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하게 하여 대질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어 관련 절차를 따라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건이 접수되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진정인 및 피진정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며,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에게 출석조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과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 등을 거치게 되며,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사건 접수 시에 이를 조사하기는 하지만
진정을 제기하는 근로자도 체불액이 얼마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은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체불액 산정하시고
사건 진정서 작성하셔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판단하며 해당 사실이 있는지는 본인이 증거등을 수집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조사에 간다면 일반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불러 출석조사를 하고, 보통은 3자 대면을 합니다.
본인이 사장에게 따로 연락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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