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일 근무자 휴가 얼만큼 사용 가능한가요?
1) 입사일 : 20.04.13 (정규직은 9월)
2) 퇴사일 : 21.04.15 / 04.18 (예정)
3) 근무기간 : 367일 / 370일
4)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정규직, 사무직, 4대보험 대상, 퇴직연금 가입자, 5~13인 사업장
5) 연차소진 : 2021년도 (8일), 2022년도 (7.5일) ---> 총 15.5일 (22년도 3월기준)
안녕하세요!
퇴사일 기준 1년차가 넘어서 휴가계산을 하고있는데 회사측에서 하는 계산과 달라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는 2021년도에 월차로 8개 주어진게 맞고 22년도부터는 1월~12월 1년 근무를 예상하에 15일 지급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22년도부터는 4월15일까지 근무로 계산되어 4.375일을 사용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2년도에 사용한 7.5일이 4.375일을 넘겼으니, 3일을 초과근무하던지 일당에서 제해야한다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사날짜로 1년근무는 성립되기때문에 15일에서 제가 사용한 15.5일을 빼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1년근무미만인 기간일때는 11일 주어지는게 맞으니까 1년 넘은 4월14일에는 15일이 주어지는게 맞지 않는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넘게 근속하였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4월 13일 시점에서 연차유급휴가 15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에 따라 일할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1.4.13, 퇴사일이 2022.4.15로 정정하여 답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기준(예: 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022.4.15 시점으로 최대 26일이며, 회계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1.8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15.5일을 차감한 나머지 10.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 중도퇴사 시 임의로 연차휴가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4.13. ~ 2021.04.12. : 11개
2021.04.13. ~ 2022.04.12. : 15개
2022.04.13.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셨기 때문에 1년 미만에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4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할 것이고,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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