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일 : 20.04.13 (정규직은 9월)
2) 퇴사일 : 21.04.15 / 04.18 (예정)
3) 근무기간 : 367일 / 370일
4)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정규직, 사무직, 4대보험 대상, 퇴직연금 가입자, 5~13인 사업장
5) 연차소진 : 2021년도 (8일), 2022년도 (7.5일) ---> 총 15.5일 (22년도 3월기준)
안녕하세요!
퇴사일 기준 1년차가 넘어서 휴가계산을 하고있는데 회사측에서 하는 계산과 달라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는 2021년도에 월차로 8개 주어진게 맞고 22년도부터는 1월~12월 1년 근무를 예상하에 15일 지급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22년도부터는 4월15일까지 근무로 계산되어 4.375일을 사용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2년도에 사용한 7.5일이 4.375일을 넘겼으니, 3일을 초과근무하던지 일당에서 제해야한다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사날짜로 1년근무는 성립되기때문에 15일에서 제가 사용한 15.5일을 빼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1년근무미만인 기간일때는 11일 주어지는게 맞으니까 1년 넘은 4월14일에는 15일이 주어지는게 맞지 않는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