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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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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사위 회사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

사위가 현재 1인 사업자인데 장인어른이 계약직으로 단시간근무를 하시게 되면(하루4시간) 나중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여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인사업자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이고 장인과 사위가 같이 사는 경우 친족관계 때문에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맞는지 + 실제 1개월 사용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맞는지 조사를 합니다.

    위와 같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2026년의 경우 66,048원)이 1/2로 감액되어 33,024원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일액(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 책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1인 사업자라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없는데 장인을 위해서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1개월 사용하다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엄격히 진행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만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