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생전에 작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상속하시겠다고 유언장을 써 놓으셨어요
제가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아니라 유언장에 의한 수증자가 됩니다.
해당 유언상속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면, 작은어머니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면
작은 어머니와 본인의 관계도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은 어머니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조부모), 형제자매(부모님) 순으로 법정 상속인이 되는 점에서 상속인이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