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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겸손한옻나무

때론겸손한옻나무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저가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저가 4월2일부터 주간19만원 야간23만원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휴일에대한 언급은 없었고 제 급여보다 훨씬 안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휴일에도 다 일했는데 법대로 계산해서 금액좀 알려주세요 저가 보상해드리겠습니댜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요 하루12시간 일했는데 이런대접 받으니까..

4월2일부터 30일까지 일했고 28일에는 19시30분에 출근해서 다음날16시에 퇴근했습니다 법대로 계산해주세요.. 진짜 답답하네요.... 선거날에도 일했고 빨간날에 다 일했는데

계산해주시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5인이상사업장이고 하청업체인데 원청은 중견기업입니다 휴계시간은 점심시간30분저녁시간30분이라고 했고 일용직이다보니 팀장님께서 근로자들끼리 원래는 쉬는시간이 없지만 교대로 쉬라고하셔서 3시간정도 쉬었는데 원래는 쉬는시간이 없어요 선거도 못하고 일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청구할 수 있는 체불된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월급여액,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체불액 산정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비용 들여서 맡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