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에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일자는 임시로 지정, 근무 기간은 사실의 정보로 작성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엔 8월1일 부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약 3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10월15일 새로운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고, 10월30일(통보 후 약 2주 후)에 입사 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선 10월 16일(사직서 작성일)부터 30일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사직서를 전자 결재로 올려야 하는 시스템 상 회사에서 말하는 11월15일로 퇴사일을 작성하여 사직서 결재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 이직 할 회사에선 입사일을 11월6일(7일 연기)로 조정 해주셨고, 사직서에 작성한 날짜보다 9일 앞이라 더 조정이 안된다면 11월6일부터 무단결근으로 새로운 회사에 출근 할 생각입니다.
추가 - 새로운 회사엔 신입 사원으로 지원하여 합격 한 상태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이직 할 회사엔 현재 상황을 알리는게 맞을까요?
2. 알리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3. 무단결근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결재가 끝난 사직서를 무효화 할 수 있나요?
4.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 30일을 근무해야 하는 회사 내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내규가 있을 수 있나요?
5. 무단 결근으로 새 회사에 출근 시 이중 취업이 된다고 들었는데 문제 되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할 예정이므로 징계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네
5.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알리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판단할 일입니다.
2. 없습니다.
3. 아뇨
4.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5.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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