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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무희새151
엄격한무희새15123.11.29

이직 시에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일자는 임시로 지정, 근무 기간은 사실의 정보로 작성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엔 8월1일 부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약 3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10월15일 새로운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고, 10월30일(통보 후 약 2주 후)에 입사 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선 10월 16일(사직서 작성일)부터 30일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사직서를 전자 결재로 올려야 하는 시스템 상 회사에서 말하는 11월15일로 퇴사일을 작성하여 사직서 결재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 이직 할 회사에선 입사일을 11월6일(7일 연기)로 조정 해주셨고, 사직서에 작성한 날짜보다 9일 앞이라 더 조정이 안된다면 11월6일부터 무단결근으로 새로운 회사에 출근 할 생각입니다.

추가 - 새로운 회사엔 신입 사원으로 지원하여 합격 한 상태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이직 할 회사엔 현재 상황을 알리는게 맞을까요?

2. 알리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3. 무단결근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결재가 끝난 사직서를 무효화 할 수 있나요?

4.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 30일을 근무해야 하는 회사 내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내규가 있을 수 있나요?

5. 무단 결근으로 새 회사에 출근 시 이중 취업이 된다고 들었는데 문제 되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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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할 예정이므로 징계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네

    5.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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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알리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판단할 일입니다.

    2. 없습니다.

    3. 아뇨

    4.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5.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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