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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라마12124.03.18

스타트업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비개발 스타트업에 첫 개발자로 입사해서 2달만에 mvp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it 부를 당분간은 접을 생각인지 저랑 it 담당 cpo님이 퇴사하기로 되었습니다.

대표님이랑 면담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수습기간 핏이 안맞다고 하시면서 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수습 평가표를 보니 지극히 주관적이고 처음에 입사할때 한번만 수습평가표를 보았고 그 이후에는 CPO 님과만 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수습 점수를 중간에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업무도 주말근무 해가면서 다 쳐냈는데 it사업을 접으면서 해고할 구실을 만드려고 수습평가표를 낮게 측정했습니다. CPO님하고도 매일 업무하면서 잘해주고 있다 소리 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걸 보니 자의적으로 수습평가를 낮춰서 해고 구실을 만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고 서면통지도 없었고 위로금 같은것도 없고 이번달 급여만이 끝이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언제쯤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퇴사면담 녹취는 다 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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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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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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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점수 기준에 미달하여 해고를 통보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3.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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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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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두통보 당한 경우 해고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니 가급적 대화는 녹음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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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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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정당한 평가 후에 본채용이 거부된 것인지, 서면통지 등 해고절차는 지켜진 것인지,

    당연히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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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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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정리(즉,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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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이라면 구제신청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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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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