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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상괭이237
완강한상괭이23723.07.03

신규간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신규간호사입니다 전 병원에서 태움당하고 왕따당하다 제대로 교육도 못받고 일못한다며 일방적으로 2개월만에 사직서쓰고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제가 해고당한일을 소문내고 제가다니고 있는 병원까지 소문내겠답니다

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간호계를 떠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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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단지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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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당한 일을 소문내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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