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간호사입니다 전 병원에서 태움당하고 왕따당하다 제대로 교육도 못받고 일못한다며 일방적으로 2개월만에 사직서쓰고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제가 해고당한일을 소문내고 제가다니고 있는 병원까지 소문내겠답니다
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간호계를 떠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단지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고당한 일을 소문내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