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유출 위기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특출난반달곰71
특출난반달곰71

부동산 전세이사중 공인중개사에게 복비줄때 현금영수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이사로 인하여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고 거래시 중개수수료 복비를 지급할때에 현금영수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 입니다. 요구하셔서 현금영수증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은 통상 중개수수료 수수후 중개사가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영수증 실물이 없다고 하여도 국세청에 자동 신고됩니다
    발급이나 누락 여부는 중개사분에게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별도 요청을 하시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시 그에 따른 부가세등을 별도 요청할수 있고 이를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중개한 중개사분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위 설명은 별도로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합니다.

    소득공제 용으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발급을 받으셔도 되고,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지출증빙으로 발급도 가능하니 선택하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입니다.

    발급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지만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떼어주는곳도 많습니다.

    그런곳은 신고도 가능하니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이빈다.

    네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중개시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중개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인 부가세 10% 포함 금액으로 발행하고,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다른 가족이 대신하여 발행받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네 당연히 중개수수료 지불한 금액이 현금이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합니다.

    나중의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서 중개수수료로 지불한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 안녕하세요, 강정한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복비) 지급 시 당연히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아파트 전세 이사로 인하여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고 거래시 중개수수료 복비를 지급할때에 현금영수증이 되는지 문의하셨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