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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꽃무지38
거창한꽃무지3822.06.20

계약서 위반시 제가(근무자)가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피시방 야간 알바를 시작했는데 야간수당,주휴수당을 안 줘서 그만 둘 생각입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알바를 그만둘 때 2개월전에 말하고 그 전에 말하지않으면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써있습니다 알바는 이번주 내로 그만 둘겁니다

질문 1. 계약서에는 그만두게되면 2개월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하는데 저는 이번주에 그만둔다고 할 예정입니다 근데 30만원을 지불해야하나요?

질문 2. 30만원 지불하지않아도 된다면 월급에서 30만원 빼서 줄 거 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질문 3. 주휴수당,야간수당 신고 가능한가요?(주 16시간 근무,근로자 8명) 제 알바시간에는 저만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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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위약금 등 약정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약정은 무효이며, 임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에는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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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한 조항은 무효가 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임금의 일부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3. 주휴수당, 야간수당 요건을 충족했다면 미지급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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