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한 조항은 무효가 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임금의 일부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3. 주휴수당, 야간수당 요건을 충족했다면 미지급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