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반시 제가(근무자)가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피시방 야간 알바를 시작했는데 야간수당,주휴수당을 안 줘서 그만 둘 생각입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알바를 그만둘 때 2개월전에 말하고 그 전에 말하지않으면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써있습니다 알바는 이번주 내로 그만 둘겁니다
질문 1. 계약서에는 그만두게되면 2개월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하는데 저는 이번주에 그만둔다고 할 예정입니다 근데 30만원을 지불해야하나요?
질문 2. 30만원 지불하지않아도 된다면 월급에서 30만원 빼서 줄 거 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질문 3. 주휴수당,야간수당 신고 가능한가요?(주 16시간 근무,근로자 8명) 제 알바시간에는 저만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위약금 등 약정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약정은 무효이며, 임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에는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한 조항은 무효가 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임금의 일부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3. 주휴수당, 야간수당 요건을 충족했다면 미지급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