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달 넘게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12월 18일에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그만둔다고 말을 한 날짜로부터 60일이 지나야 그만둘 수 있다는 항목에 제가 동의를 해서 60일이 지나야 그만둘 수 있고, 60일전에 직원이 구해지면 그때 그만 둘 수 있다고 합니다
1. 법적으로 그만둔다고 말한 후 한달이 지나면 그만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60일이 지나야 그만 둘 수 있다는 항목에 제가 싸인을 하면 정말 60일이 지나 서야 그만 둘 수 있는 건가요?
2. 한달이 아닌 60일이 지나야 그만둘 수 있다는 항목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항목인가요?
3. 60일이 지나야 그만둘 수 잇다는 항목에 싸인을 했는데 30일 채우고 그만 둬도 될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다니고 싶어요...
4. 30일을 채우고 그냥 안 나가면 고용자 측에서 저를 근로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