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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악어107
귀여운악어10724.01.09

그만둔다고 말한 후 30일을 채운 뒤 일을 안 나가면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달 넘게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12월 18일에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그만둔다고 말을 한 날짜로부터 60일이 지나야 그만둘 수 있다는 항목에 제가 동의를 해서 60일이 지나야 그만둘 수 있고, 60일전에 직원이 구해지면 그때 그만 둘 수 있다고 합니다

1. 법적으로 그만둔다고 말한 후 한달이 지나면 그만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60일이 지나야 그만 둘 수 있다는 항목에 제가 싸인을 하면 정말 60일이 지나 서야 그만 둘 수 있는 건가요?

2. 한달이 아닌 60일이 지나야 그만둘 수 있다는 항목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항목인가요?

3. 60일이 지나야 그만둘 수 잇다는 항목에 싸인을 했는데 30일 채우고 그만 둬도 될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다니고 싶어요...

4. 30일을 채우고 그냥 안 나가면 고용자 측에서 저를 근로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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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어긋납니다.

    3. 당장 그만둬도 됩니다.

    4.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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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0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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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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