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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납부 시 문제가 될까요?

사업소득으로 예정고지가 되었으나 사업목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돼서 기타소득으로 납부할 경우 관련하여

사업소득으로 세액을 납부했을때보다 기타소득으로 납부하였을때가 세금 납부액이 5-7배 정도 더 많이 냈고, 부가세 면제 금액범위라(1000만원정도매출) 세무서입장에서는 오히려 훨씬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소명하라거나 사업소득으로 납부하라거나 할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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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세의 예정고지란 작년에 납부한 소득세의 50%를 미리 징수하는 제도로 예정고지 당시

    소득구분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하신 예정고지세액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예정고지이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예정고지세액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께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질문자님께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상황인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연락이 오지않을 확률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사업소득으로 고지된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바꾸려면

    추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을 입증해야하고 계속 반복성 여부라 조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처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도 수정해야하는데

    그러면 지급처에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가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소득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나중에 세목이 잘못신고가 되었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