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07.11.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실 경우 7월까지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023.07.17.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다시 직장 가입자를 취득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8월부터 부과됩니다.
만일,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부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납부예외신청을 한다면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