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갑자기고상한탐험가

갑자기고상한탐험가

교통사고 상대차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벼운 염좌 정도인데

상대차량에 타있던 사람들은 7급, 9급으로 골절이 심한가 봅니다.

상대차량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양쪽이 같고,

과실은 5대 5인데

상대차량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라 저희가 유리해지는건 무엇일까요?

미착용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도 구이ㅡㅁ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이 입증된다면 합의금 10-20%정도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과실비율이 변경되진 않음]

    9급은 뇌진탕도 포함이지만, 여튼 골절이 될 정도라면, 의무기록상 안전벨트 착용으로 인한 흉부압박 흔적 좌상 등 이 확인 되실 겁니다.

    상대방 블박영상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전밸트 미착용의 경우 증거가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착용이 입증이 된다면 과실에 추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안전 벨트를 미착용하여 피해가 커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할 때에는 10~20%를 감액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없고

    자동차 보험의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 합의금,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라 저희가 유리해지는건 무엇일까요?

    : 상대방이 안전벨트 미착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측에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즉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고와 관련이 없어 과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안전벨트를 미착용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상대방측 상해에 대하여 보장을 할 때 일정비율만큼 보장이 제한될수는 있습니다.

    미착용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도 구이ㅡㅁ합니다.

    : 이는 사고내용과 사고정도등을 고려하여 안전벨트상태 및 안전벨트로 인한 멍등을 확인하여 볼수 있고,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등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 탑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이 사실로 인정되면 그로 인해 부상이 더 커졌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통상 10에서 20퍼센트 정도 과실상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과실 사고에서 대인 접수를 하면 본인 차량의 보험료 할증은 피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가 할증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신경 안써도 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입증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차량 에어백 모듈 기록, 경찰 사고조사서 기재 내용, 병원 진료기록상 벨트 착용 흔적 여부,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