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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코요테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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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중고거래 소액사기 질문드립니다...

이OO이라는 사람이 번개장터에서 24만원을 받고 물건을 안보내주는 중고거래 사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제 계좌에 박OO라는 이름으로 12만원을 넣었더라구요.


저것 때문에 출석요구서도 받게되었고

출석요구서 우편이 매우 늦게 와서 참고인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 경찰서 경찰관(수사관)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수사관님께서 제 계좌 거래내역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계좌를 코인거래계좌로 사용하여서 코인을 해서 그렇다 라고 말하였고, 경찰관님께서 10월 15일에 12만원 받은게 있냐고 여쭤보셔서 거래내역을 살펴봤는데 그때 박OO으로 12만원이 들어가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전화조사가 끝나자마자 제가 출석을 하지못해 경찰관님들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경찰관님들께서 이거에 대해 아냐고 이 12만원에 대해 아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때 패닉이 와서 머릿속엔 방금 전 전화조사로 수사관님께 들었었던 중고거래 12만원밖에 떠오르지 않아 중고거래를 했는데 돈을 못보냈다. 라고 말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바로 경찰관님께서 갚을 의향 있냐라고 여쭤보시길래 무의식적으로 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이 그걸 들으시곤, 빨리 끝날 일이라며 얼른 하시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의 말실수로 피의자로 바뀌고 조사 할 것 같은데...

저는 피해자분의 정보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얼른 합의보고 끝내고 싶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후에 경찰서에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직 진정단계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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