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깜찍한코요테226
깜찍한코요테22623.12.01

중고거래 소액사기 질문드립니다...

이OO이라는 사람이 번개장터에서 24만원을 받고 물건을 안보내주는 중고거래 사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제 계좌에 박OO라는 이름으로 12만원을 넣었더라구요.


저것 때문에 출석요구서도 받게되었고

출석요구서 우편이 매우 늦게 와서 참고인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 경찰서 경찰관(수사관)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수사관님께서 제 계좌 거래내역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계좌를 코인거래계좌로 사용하여서 코인을 해서 그렇다 라고 말하였고, 경찰관님께서 10월 15일에 12만원 받은게 있냐고 여쭤보셔서 거래내역을 살펴봤는데 그때 박OO으로 12만원이 들어가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전화조사가 끝나자마자 제가 출석을 하지못해 경찰관님들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경찰관님들께서 이거에 대해 아냐고 이 12만원에 대해 아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때 패닉이 와서 머릿속엔 방금 전 전화조사로 수사관님께 들었었던 중고거래 12만원밖에 떠오르지 않아 중고거래를 했는데 돈을 못보냈다. 라고 말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바로 경찰관님께서 갚을 의향 있냐라고 여쭤보시길래 무의식적으로 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이 그걸 들으시곤, 빨리 끝날 일이라며 얼른 하시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의 말실수로 피의자로 바뀌고 조사 할 것 같은데...

저는 피해자분의 정보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얼른 합의보고 끝내고 싶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후에 경찰서에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직 진정단계인거같은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실수를 한 것이라면, 곧바로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정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신 것이므로 다시 경찰에게 연락해서 사실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설사 나중에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끝내려고 하신다고 해도 일단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