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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사기꾼을 고소하고 고소 안한척 하면 나중에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을까요?

6월 16일 금요일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이 자꾸 사기가 아니라며 우기길래 6월 18일 일요일 밤에 더치트에 사기꾼 계좌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19일 월요일 아침에 사기꾼이 더치트를 삭제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딜을 해왔고 그 말을 못믿겠는 저는 그 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접수하고 한시간쯤 뒤에 다른 피해자 분한테서 더치트를 내리니까 사기꾼한테서 돈을 돌려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사기꾼한테 더치트 지울테니 돈을 달라 했습니다. 그러고 사기꾼은 오늘 (19일)에 보낼 수 있는 한도는 다 썼으니 다음날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치트는 지운 상태인데 그 뒤 사기꾼이 왜 고소 안했냐고 물었고 저는 고소했다고 하면 돈을 주지 않을거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고소를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1. 사기 고소는 진정서를 취하해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던데 제가 거짓말한게 나중에 제가 돈을 받고 진정서를 취하해도 문제가 될까요?


2. 사실 사기꾼이 꽤심해서 진정서 취하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살짝 있는데 만약 제가 돈을 받고도 사기꾼에 대한 진성서를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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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를 했다고 거짓말을 한 부분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하기로 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