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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코뿔소119
자유로운코뿔소11922.09.14

코인노래장 야간알바 중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첫 출근이었고 전에 야간알바 경력은 없습니다. 처음 출근해서 1시간 동안 전 타임 알바생한테 인수인계받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교육받고 혼자서 매장을 보고있는데 밤 12시쯤 미성년자들이 이 코인노래방에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매장에는 미성년자들이 임ㅅ었고 저는 진술서를 쓰고 이번주에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억울한건 인수인계 받을 때 10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금지에 대해서 일절 언질도 못받었고 관련된 어떤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첫날 근무시에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것도 저한테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알바는 첫날 이후에 충격이 커서 바로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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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알바 첫날이었다는 점 등은 충분히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을 충분히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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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의 기재된 사항으로 이를 인수인계받지 못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과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것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 출입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업무미숙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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