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의 기재된 사항으로 이를 인수인계받지 못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과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것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 출입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업무미숙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