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님이 성희롱과 외모 비판 및 인신공격을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일까요?
회식자리에서 공격적으로 저를 거의 타겟으로 정한건가싶을정도로 눈마주칠때마다 성형해야한다
다른 사람은 꾸며도 예쁘지만 안된다 등등 이런 업무와 관련 없는 외모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시고
심지어 직원과 대표 사이에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인 뭐 섹스 이야기나 일본 포르노 등 성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자리에서 수치심 모욕감이 들었고
너무 심해 결국 울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 일 있고 나서 4일째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거로 퇴사사유가 가능할까요? 또는 4일동안 안나간거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경우입니다만
혹시 고소도 같이 진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