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딸이 지금 중3인데 오픈 채팅방으로 모르는사람이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으면서 댓글달면 알바비 준다 해서 허위매물인지 모르고 판매자와 소비자 중간 역할을 하여 250000만원 사기 에 연루 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의계좌번호가 이용되었어요
추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조사를 받고 만약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된 후 다시 죄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3이고 사기에 중간역할에 끼인 것에 불과하면 보호처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