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신청 사건접수 통지서를 수령 후 조치
제가 2018년 같은 곳에 근무하는 선배의 말에 의심없이 3천50만원을 맏겼습니다.(비트코인 관련업체) 이 사기사건은 당시 피해규모가 상당히 커서 언론에서도 언급했고 상위직급자는 모두 구속되어 그 이후로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소송 중에 있는 건도 여러 건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들과(총 6명) 그 선배를 고소하게 되었고 2차에 걸친 재판이 진행됐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여 그 피의자(선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님의 말에 의하면 의도를 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저희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고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고 검사에게 넘겨졌으나 검사님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아 불기소처리 하였으나 상대방이 재정신청을 하여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며, 다만 상대방이 억지로 사건을 질질끄는 상황입니다. 무시하고 계셔도 되며 곧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불기소처분 후 항고하였다가 그마저도 기각되자 재정신청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나 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에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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