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완전성숙한호박죽
완전성숙한호박죽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사기 신고 및 환불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티켓을 두 달 전에 미리 구매하였고, 오늘 수령을 위해 판매 페이지를 확인하려 했으나, 페이지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게시판에는 미수령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시판 답변을 보니 일부 고객에게는 환불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고, 당연히 불안해진 저는 미리 구매한 티켓을 오늘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네이버 톡톡 및 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구매한 티켓이라 자동으로 구매 확정된 상태입니다.
(구매자가 미수령 시 구매 확정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3회이며, 1회당 10일씩 가능하나, 3번 연장을 해도 2월 20일부로 자동 구매 확정이 완료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직접 취소 요청을 할 방법이 없으며, 판매자가 환불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환불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판매자가 이를 무시하고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환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며, 보상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물건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업체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판매자(가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수사를 진행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그 이후 보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네이버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