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로 직계가족 부양의무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장애판정상 장애에 속하지만 부모님의 방임으로 인해 10여년동안 방치 당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SGI창가학회라는 사이비에 빠져 저를 방임했던 나머지
현재 좀 많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로서 생계에 방임을 하고 만들시에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Z2wyV8HlDc
생계와 의료 및 장애 판정을 위해서라도 직계 가족을 민사로 구상권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년 자녀 중에도 학업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1차 부양의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직계존속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링크 공유드립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 | 전성기 (junsungki.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양육비, 부양료 채권에 대해서 현재 청구를 하기 위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과거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기 한 점 등에 대해서 증거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주장과 청구원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쉽지
않은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모두 질문자가 지기 때문에 그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부모의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